文캠프 “문 후보 부산저축銀 소송대리 허위사실…형사고소 검토”
文캠프 “문 후보 부산저축銀 소송대리 허위사실…형사고소 검토”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2-12-05 18:24
  • 승인 2012.12.05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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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5일 문 후보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관련 소송에 소송대리인으로 개입했다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 측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권 의원이 사과하고 사실 여부를 바로잡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겠다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는 서류를 선별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목청을 높였다.

박 대변인은 문 후보는 2008년 법무법인 부산에 복귀한 뒤에도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의뢰한 사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수임, 소송 진행, 이익 배분 등 어느 분야에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권 의원이 제시한 서류는 '부산지방법원2011가합86'의 송달 및 확정증명원으로, 문 후보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의 송달 및 확정증명원 발급 실무상 어느 사건에서건 모든 소속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서류를 발급한다고 해명했다.

이런 이유로 법무법인에 소속된 모든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하는 실무적 관례이기 때문에 이름이 들어간 것이고 위 사건의 판결문에는 문 후보의 이름은 들어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권 의원이 중학생도 아니고 법률가인데 담당 변호사가 문 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흑색 선전을 통해 저질 선거판을 만들고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저축은행 소송관련 해당 서류를 근거로 문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신용불량자 채권 소멸시효 사건에 소송대리인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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