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5일 문 후보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관련 소송에 소송대리인으로 개입했다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 측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권 의원이 사과하고 사실 여부를 바로잡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겠다”며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는 서류를 선별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목청을 높였다.
박 대변인은 “문 후보는 2008년 법무법인 부산에 복귀한 뒤에도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의뢰한 사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임, 소송 진행, 이익 배분 등 어느 분야에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권 의원이 제시한 서류는 '부산지방법원2011가합86'의 송달 및 확정증명원으로, 문 후보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의 송달 및 확정증명원 발급 실무상 어느 사건에서건 모든 소속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서류를 발급한다”고 해명했다.
이런 이유로 법무법인에 소속된 모든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하는 실무적 관례이기 때문에 이름이 들어간 것이고 위 사건의 판결문에는 문 후보의 이름은 들어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권 의원이 중학생도 아니고 법률가인데 담당 변호사가 문 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흑색 선전을 통해 저질 선거판을 만들고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저축은행 소송관련 해당 서류를 근거로 문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신용불량자 채권 소멸시효 사건에 소송대리인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