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소년‧소녀가장에게 돌봐주겠다며 접근한 후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5일 “경남 사천경찰서는 오빠와 단둘이 생활하던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추행 한 A(33)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사천시 피해자 초등생 B양의 집에서 같이 잠을 자던 중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천의 모 고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드러났다. A씨는 B양 남매가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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