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채권자가 대부업자로 바뀌어 졸지에 이들의 불법적인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번하자 금융당국이 긴급점검 및 대책마련에 나섰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총 30개 대부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인 대출채권은 모두 9조1605억 원으로 거래자수는 총 111만2242명에 달한다. 채권의 매입가격은 채권 값의 5.7%인 5202억 원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같은 대부업체끼리 사고판 대출채권(1024억 원, 21만9100여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도권 금융사 채권으로 9조604억 원, 89만3142명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별로는 은행이 29.4%(1528억 원, 매입가 기준 32만7000여 명)로 가장 많았고 여신전문회사 28.4%(1477억 원, 31만5900여 명), 저축은행 11.7%(609억 원 13만 여명)순이었다.
채권종류별로는 법인담보 대출채권이 2910억 원(55.9%), 개인신용 1760억 원(33.8%), 법인신용 80억 원(1.5%)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들 채권이 대출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대출채권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부업자로 변경된 것이어서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또 제도권 대출자였던 고객이 한순간에 대부업자 채무자로 전락해 심리적 불안감이 발생하고 제도권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추심전문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분 성과급제 영업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등 준법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당·불법적인 채권 추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중 불법 추심과 관련한 건수는 2010년 1136건에서 지난해 2174건, 올해 9월 기준 3316건으로 꾸준히 늘어 올해 말에는 약 400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대부업자들은 여기에 연체 등이 없는 정상채권(총 162억 원)도 사들여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정상채권의 대부분은 대부업체까리 사고판 것이지만 일부 저축은행에서 넘어간 것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채권 매각 제한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대출채권 매각 대상을 부실채권으로 한정하고 정상채권의 경우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유동화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각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이 곤란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미가입 대부업자는 대출채권을 살수 없게 해 신용회복지원 대상에서 배재되는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파산 면책됐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채권추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내부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대출채권 매각 기준 및 관련절차 마련, 추심제외 대출채권 매각 금지 등을 관련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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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