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이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권 부장판사)는 5일 김 회장이 낸 보석 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고, 제96조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어 신청을 기각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95조1호에서는 보석 청구 불허 사유 중 하나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한 죄를 범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김 회장의 경우 보석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 특가법은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96조에는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보석 신청에 기대를 걸었던 한화 측은 기각 결정으로 난감한 표정이다. 이미 김 회장의 공백으로 내년 경영계획 수립이나 정기 인사 등 그룹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고 태양광사업, 이라크 신도시 개발 사업 등도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석 재신청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16일 김 회장에 대해 그룹 계열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징역 4년에 추징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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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