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4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뒤 진정성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오전 열린 제9회 감찰위원회 심의결과 “검찰개혁 관련 문자메시지를 잘못 보낸 남부지검 윤 검사의 행위가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 처분하는 대신 사표를 수리하는 게 적절하다는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보류해왔던 윤 검사의 사표를 조만간 수리한 뒤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윤 검사는 검찰개혁 논의가 한창인 지난달 24일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e-pros)에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란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윤 검사는 글을 통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기소배심제 도입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특임검사제도의 상설화 도입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윤 검사는 글 게재 후 바로 다음날 동료검사에게 ‘보여주기 식 이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려다 모 방송기자에게 잘못 보내 언론에 공개되자 지난달 28일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문자메시지에서 “내가 올린 개혁방안도 사실 별 게 아니고 검찰에 불리할 것도 없다. 그래도 언론에서는 그런 방안을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일선 검사들이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고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프로스에 올라오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제안한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다. 그런데도 뭔가 큰 개혁을 한 것처럼 보여진다”며 “이번엔 일단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도 적었다.
한편 윤 검사의 문자메시지가 방송기자에게 잘못 전송되면서 정작 해당 동료검사는 이 문자메시지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