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법건축물 '반쪽철거' 논란
화성시, 불법건축물 '반쪽철거' 논란
  • 수도권 취재본부 최원만 기자
  • 입력 2012-12-04 14:41
  • 승인 2012.12.04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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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지 토사는 주변 음식물쓰레기 덮는데 사용
팔탄면 관계자 "토사 반입이 더 좋은 것 아니냐" 파문

[수도권 취재본부 최원만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불법건축물 반쪽 철거, 수년간 전기료 대납으로 인한 해당부서의 감사 착수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행정기관의 대처가 막가파식으로 치닿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일요서울<10월29일자 '화성시, 늘어나는 불법건축물…'나 몰라라', 10월30일자 화성시, 불법건축물에 수년간 전기료 지급, 11월1일자 화성시, 불법건축물 감사착수…관련자 중징계 방침>보도와 관련해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314-3번지 인근 궁도장과 족구장에 대한 불법건축물(시설물 포함)을 지방2급 하천변에 운동설치(편의)를 운영하다 오명 속에 자진철거 됐다.

▲ 과녁
4일 화성시와 팔탄면 구장리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발안천 상류 하전부지에 국궁장을 설치, 6여년 동안 운영하다 지난 11월 초 궁도장(팔탄정)이 자진철거 했으나 일부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어 결국 반쪽철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일요서울이 3차례에 걸쳐 보도한 이 후 궁도장에는 불법건축물 조립식 건물 1동과 하우스 1동만을 자진 철거했다. 그러나 145m 거리에 있는 과녁이 있는 부분에는 지난 6년 전 궁도장을 만들면서 토사를 반입, 낮은 부분을 수평형태로 만들기 위해 조성됐다. 그러나 이번에 원상복구 과정에서 제외됐다.

원상복구란 불법건축물을 포함, 원래상태로 되돌리는 상태를 말하지만, 과녁부분의 토사반입으로 인한 하천에 토사 등 유입차단을 위해 모두 철거해야 하지만 행정당국의 묵인 속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궁도장 인근 불법설치 족구장 하천부지는 화성시 팔탄면사무소 명의로 전화번호를 버젓히 붙여 놓고 시설물을 설치·운영하려다 원상복구(철거)했지만 덤프트럭 10여 대분 토사 반입부분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 또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 바닥에 자갈(작은 돌)을 하천변에 깔아 놓은 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특히, 이곳은 지난 2년 전 인근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무단으로 하천변에 버려졌으나 이 또한 팔탄면사무소가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족구장
이와 관련, 화성시 판탄면사무소 총무계 관계자는 “족구장이 설치된 자리 주변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어 원상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자갈(작은 돌)과 토사를 덮었다”며 “오히려 잘된 것이 아니냐”고 말해 불법에 관대한 화성시 행정일면을 돌아보게 했다.

또한, 6여년 전(궁도장 완공 시점)과녁부분의 토사를 반입해 복토한 지점에 대해서는 “보기 좋게 만들어서 더 좋아진 것이 아니냐"면서 엉뚱한 변명만 늘어놨다.

시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앞으로 컨테이너 등 어떠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허가(신고)를 불허할 방침”이라며 완강한 방침을 세웠다.

궁도장 전기료 지급에 대해서는 “팔탄면사무소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그동안 전기료를 대납한 460여 만 을 반환·변상을 검토 중"이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포함된 월 20만원의 강사료 지급은 서류로 확인했고, 더 자세한 사항은 감사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화성시 감사담당관실은 팔탄면사무소의 행정처리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판탄면 책임자(지도감독 소홀) △총무 관계자(지도감독 소홀) △회계(업무소홀) △산업(지도감독 소홀) △하천(업무소홀) 등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화성시 관내 읍·면·동에 설치된 10여 개 궁도장 역시 팔탄면의 경우와 동일한 불법건축물 상태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이후 화성시의 대책에 화성시 궁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wm@ilyoseoul.co.kr

수도권 취재본부 최원만 기자 cwm@ilyoseoul.co.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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