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3일 횡단보도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비방한 벽보를 게시한 이모(5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주유소 앞 횡단보도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면 북한에 막 퍼주기 햇빛 정치가 탄생된다. 북한을 돕는다고 주장하는 후보는 낙선시켜야 된다'는 내용을 담은 벽보를 종이박스(80㎝×77㎝)와 스치로폼(61㎝×46㎝)에 각각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나의 의식주조차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햇볕정책을 계승하려는 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벽보를 부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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