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비방 벽보 게재한 50대 입건
문재인 후보 비방 벽보 게재한 50대 입건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2-12-03 18:05
  • 승인 2012.12.03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부산 사상경찰서는 3일 횡단보도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비방한 벽보를 게시한 이모(5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이씨가 게재한 비방성 벽보. (사진=사상경찰서 제공)<부산=뉴시스>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3일 횡단보도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비방한 벽보를 게시한 이모(5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주유소 앞 횡단보도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면 북한에 막 퍼주기 햇빛 정치가 탄생된다. 북한을 돕는다고 주장하는 후보는 낙선시켜야 된다'는 내용을 담은 벽보를 종이박스(80×77)와 스치로폼(61×46)에 각각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나의 의식주조차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햇볕정책을 계승하려는 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벽보를 부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