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임대 후 도박장 연 일당 무더기 적발
식당 임대 후 도박장 연 일당 무더기 적발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2-12-03 14:51
  • 승인 2012.12.03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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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3일 “식당을 빌린 후 불법 도박장을 연 도모(40)씨를 도박개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박 장소를 제공한 식당업주 한모(52)씨 등 2명을 도박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한씨의 식당에서 불법 도박을 벌인 정모(53)씨 등 17명은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지난달 29일 새벽 1시 대구 북구의 한 식당에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판돈은 1646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씨는 식당업주 한씨에게 가게를 빌려 정씨 등에게 도박 장소를 제공한 뒤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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