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30일 이웃에 살고 있던 70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 모(51․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던 중 구호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나 수법, 경위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도 가볍지 않다”고 징역 12년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20년간 부착하도록 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8월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위치한 집에서 함께 세 들어 사는 이모(78·여)씨가 “아프지도 않으면서 꾀병을 부린다”고 핀잔을 주자 흉기로 이 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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