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여고생을 성폭행한 후 협박을 통해 금품을 빼앗고 절도까지 시킨 이모(21)씨를 성폭행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8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식당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여고생 A(17)양에게 술을 권한 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A양이 훔쳐온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머니 200만 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모두 35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되려 A양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가족의 휴대폰과 노트북등을 훔쳐오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이 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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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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