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취재본부 김장중 기자] 김선기 경기도 평택시장이 27일 ‘불법 압수, 시민단체 간부 폭행, 사건 축소·은폐’로 검찰(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당했다.
평택민주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신종원, 이종규, 정미, 이하 평택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지난 10월12일 오후 지역 내 소사벌레포츠공원에서 열린 ‘평택시민 뮤직 페스티벌’에서 김선기 시장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나눠주던 시민들이 경비 용역업체 직원들로부터 유인물을 빼앗겼고, 또한 이에 불응하던 시민단체 간부가 업체 직원들로부터 무자비한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야만 했다”면서 “특히 평택시가 이 같은 사실을 은폐 및 축소 등 왜곡을 통해 우발적 사고 등으로 무마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사건을 김선기 평택시장과 용역업체 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택연대의 한 관계자는 “불법압수와 시민 폭행 관련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관련 책임자를 밝혀내기 위해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지방권력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고자 이같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연대는 이번 검찰 고발을 통해 김선기 시장의 지시 여부 및 간부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또한 경비 용역업체가 용역 신고와 달리 현장 용역들을 별도 현장 투입했는지를, 마지막으로 공직자간·평택시와 용역업체 간 사실 축소 및 은폐 등의 위법행위 여부 등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 및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취재본부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