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고령친화 중소기업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신용보증기금, 고령친화 중소기업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2-11-30 09:43
  • 승인 2012.11.30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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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고령친화산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특화 보증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요양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기업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의한 고령친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 지정 기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고령친화 제품개발 연구자금을 배정받은 기업, 노인요양 관련 서비스업 영위 기업 등이며, 해당기업은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보증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최대 1억 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 보증료율의 약 3분의1 수준인 0.5% 고정보증료율 및 최대 우대금리(협약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B 이용 시)를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도 신보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경영(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종관 신보 보증사업부문 담당이사는 “이번 프로그램이 당면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해소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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