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8일 “가짜 유서를 작성하고 가족을 살해하려던 이모(23)씨에 대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동생 이모(19) 양을 흉기로 찌른 뒤 기절시켰다. 이후 1시간 뒤 귀가한 어머니 김모(51·여) 씨의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했다. 하지만 당시 기절했던 어머니가 깨어나 경찰에 신고해 이씨가 붙잡혔다.
조사결과 이 씨는 어머니가 ‘집을 팔아서 PC방을 차려라’라는 내용의 가짜 유서를 자신에게 남긴 것처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씨는 사건과 관련해 “평소에도 가족들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흉기에 찔린 동생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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