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은행대출과 더불어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에도 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27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카드론과 리볼빙 결제, 체크카드, 선불카드와 관련한 표준약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카드론 표준약관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이용한도 증·감액 절차, 이용 전 동의절차 등을 담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자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으로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신용도가 높아지면 카드사에 카드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체크카드 약관에는 결제 환불 요청 때 대금을 돌려받는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현재 체크카드 결제 취소의 경우 기간과 방법 등을 알 수 없었던 고객 불편을 최소화 했다.
또 카드사의 잘못으로 대금 환급이 늦어질 경우 상사법정이자율(연 6%)을 적용해 이자까지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선불카드(기프트카드) 약관에는 8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는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앞서 은행연합회도 26일 이사회를 열어 금리인하요구권과 금리 공시 등을 담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은행들은 이번에 제정된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해 금리인하 요구 기준을 통일하고 널리 알려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개선, 전문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재산 증가 등 7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도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 제공 등 4가지 경우에 해당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과 금리 비교공시가 정착되면 고객은 실질적인 금리인하 혜택을 보거나 금융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론 대출금의 57%가 만기 1년 이상이어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카드론 표준약관의 시안을 올해 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