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효신의 개인회생 신청에 이어 박씨 소유의 주택도 경매로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해당 주택은 박효신씨가 2003년 9월 매입했지만, 박씨의 이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가 2008년 11월에 강제경매를 청구해 이듬해인 2009년 6월 경매물건으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물건의 감정가는 9억8000만원. 건물(175.97㎡)과 토지(171.61㎡) 감정가가 각각 4억9000만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물건은 첫 경매에서 유찰된 후 다음 달인 7월 다시 경매에 나왔으나 일정이 변경되면서 2010년 12월 다시 경매에 부쳐졌다. 이후 한 차례 더 유찰을 거쳐 지난해 1월 8억31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한편 가수 박효신은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위반 혐의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법정이자까지 더해져 총 채무가 30억 원에 달해 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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