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사건의 범죄 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그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합당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 같이 밝혔다.
또 “상대 여성이 당시 상황을 모두 녹취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며 “수사에 임하는 전 검사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우려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조사 대상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뇌물죄 처벌 판례가 이미 다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충격과 비난에 비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반발했다.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전 검사는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 사무실에서 절도 피의자인 A(43·여)씨를 불러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틀 뒤 서울 왕십리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검은 지난 20일 동부지검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감찰조사에 착수했으며,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이던 전 검사의 직무대리를 해제하고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후 전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4일 긴급체포한 후 다음날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감독 소홀 책임을 지고 지난 23일 전격 사퇴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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