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7일 복권방에 침입해 현금과 스포츠복권 등을 훔친 A(45·대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2시40분께 창원시 의창구의 한 복권방에서 주인 B씨가 점심 식사를 하러 간 틈을 타 복권방에 침입, 카운터에 있던 현금 50만 원과 스포츠 토토 복권 800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복권 도난신고를 접수받아 일주일 뒤인 지난 6월 28일께 A씨가 당첨된 복권을 창원시내 한 마트에서 환급하려던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복권의 일련번호가 절도신고된 것을 확인한 해당마트 업주 C씨가 이를 수상히 여기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후 경찰은 C씨의 마트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쫓던 중 압박감을 느끼던 A씨가 지난 26일 오후 자수했다.
A씨는 “복권을 사러 갔는데 주인이 없어 순간 욕심이 생겨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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