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 이주자 대책, "전세보증금 융자 2억 원 미만으로 확대"
경북도청 이전 이주자 대책, "전세보증금 융자 2억 원 미만으로 확대"
  • 서원호 기자
  • 입력 2012-11-27 11:42
  • 승인 2012.11.27 11:42
  • 호수 969
  • 6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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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방해 목적 과격행동, 법적 대응 검토 중”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입지역 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옥철거와 분묘이장 및 내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석태용 경북개발공사 신도시건설본부장은 지난 13일 일요서울과 만난 자리에서 “경북도청이 2014년 6월말까지 신도청부지로 이전하는 시점에 맞추어 조성공사를 준공하기 위해 편입주민 간담회를 통해 이주독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석 본부장은 이와 관련 “2011년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회를 안동시와 예천군을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진행해왔다”면서 “특히, 1단계 내 자연부락인 예천군 산합리와 금능리에 거주하고 있는 편입주민에 대해 지난 10월 23~24일까지 양일 동안 개최한 마을별 간담회를 비롯 각종 설명회를 21회 개최하여, 자연부락별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직접 면담하면서 맞춤형 보상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설명과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 주민들이 수 억원대의 보상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성공사 방해를 목적으로 공사차량, 장비에 대한 투석과 기물파손 등 과격행위로 업무를 방해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형사고소 등 법적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제 더 이상 감정적이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의 이주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은 관계규정상 조성원가의 75% 정도이나 관계기관 및 편입주민 등과 협의하여 조성원가의 50%로 공급, 생활대책용지 면적을 40㎡~50㎡ 정도로 공급할 예정이며, 분묘이전비와 주거이전비를 제외한 보상금 수령액이 1억 원 미만인 편입세대에 대해서 세대 당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전세보증금을 융자하는 제도도 당초 지원요건 1억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 신규구입 또는 무상 임차하여 이주한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도, 생활여건 및 주변환경 등을 감안해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노후가옥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고, 당초 지원요건을 당초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 보상금 1억 원 미만 수령세대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2, 3단계 지역에 대한 농지관리위탁(1036필지, 약 73만 평 규모)을 통해 이주민 영농수익 창출을 지원하고, 주민생계조합을 통한 주민소득창출사업 규모를 당초 6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늘려 주민소득창출사업에 대한 혜택이 이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주민 생계대책 일자리 창출사업, 직업전환훈련 및 농어촌주택 개량융자금 지원 등 다양한 이주민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도청이전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원호 취재국장>os@ilyoseoul.co.kr

서원호 기자 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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