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청이전 신도시만의 조성특징과 단계별 개발내용은 무엇인가?
▲경북도청이전 신도시는 자연 순응형 개발, 문수지맥의 녹지축 원형보존, 물순환형 수변도시 개발, 저밀도·고녹지율, U-City 구현을 통한 신도시 네트워크화 등 개발방향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사업효과와 특성들을 감안하여 전체면적 10.966㎢를 나누어 개발할 예정이다.
태동기인 1단계 사업은 2014년까지 도청, 도의회, 도교육청 등 행정타운과 유관기관 이전을 목표로 4.898㎢부지에 2만5000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조성하며, 성장기인 2단계 사업은 정주여건 조성을 목표로 주거와 상업시설, 복합환승센터를 3.290㎢부지에 인구 4만4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조성한다. 확산기인 마지막 3단계 사업은 자족도시 기능 확충을 목표로 2027년까지 2.778㎢부지에 3만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과 산업시설 유치,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여 신도시건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 이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공급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련법률 규정에 따라 편입이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토지의 공급기준이 마련돼 있다. 먼저 이주자택지다. 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인 2009년 8월 10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1세대 당 단독주택용지 1필지를 공급, 공급가격은 관계규정상 조성원가의 75% 정도이나 관계기관 및 편입주민 등과 협의를 통해 조성원가의 50%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음은 협의양도인택지이다. 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공유지분인 경우를 포함)하여 온 자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중 협의 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40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1세대 당 단독주택용지 1필지를 공급한다. 공급가격은 추정조성원가의 약 110%정도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는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만 공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대책용지다. 이주대책 대상자 및 영업(축산), 영농보상(자경농, 임차농)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한까지 자진 이주 및 철거를 한 자를 대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1인당 공급규모 약 40㎡~50㎡정도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1단계사업이 착공되어 본격 추진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주하는 주민들의 아쉬움과 슬픔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경북의 700년 도읍지 이전'이라는 숙명적인 공익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편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기대하며, 특히 주민들이 조속한 가옥이주를 하여 조성공사가 원활히 추진돼야만 이주자택지 등 조기공급을 통해 이주민 재정착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진다. 이주독려 활동에 편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대담=서원호 취재국장> os@ilyoseoul.co.kr
서원호 기자 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