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 안전사각지대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각지대
  • 고도현 
  • 입력 2006-11-14 16:10
  • 승인 2006.11.14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레포츠 각광..안전사고도 잇따라... 막을길 없나?-

최근 패러글라이딩 동호인과 활공장이 전국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가는 등 패러글라이딩이 신종 레포츠로 각광을 받고있지만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께 경북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김모(32·서울시 금호동)씨가 난기류를 만나 지면으로부터 100m 상공에서 중심을 잃고 패러글라이더와 함께 떨어져 숨졌다.

항공대 기술대학원 조교인 김씨는 패러글라이딩 실력이 상당한 수준이었는데도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4일 오후 4시30분께 역시 문경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김모(56.경기도 용인시)씨가 난기류를 만나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졌다.

김씨 역시 모 실업 스카이팀에서 5년간 활동한 배테랑이었으나 난기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와 같이 올해들어 2건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행글라이딩이나 패러글라이딩의 위험성, 또는 문경활공장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1년 8월24일에도 문경 활공장 상공에서 대학생패러글라이딩대회에 참가한 신모(20)씨가 같은 학교 김모(20.여)씨의 패러글라이더와 충돌했다.

김씨는 무사했으나 신씨가 800m 상공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같이 추락사고가 되풀이 되고있지만 패러글라이딩은 법적으로 무동력 비행장치를 이용한 순수 레포츠로 분류돼 관계당국에 신고 의무가 없는데다 난기류를 미리 예측할 수도 없다.

게다가 사고 위험도가 높아 보험회사에서 보헙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며 사고가 난 문경활공장의 경우 입장료와 시설이용료 등을 받지 않아 책임을 따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개별적 안전수칙 외에는 별다른 안전대책이 없는 패러글라이딩은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여서 특단의 사고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활공 동호인들은 대부분 사고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위험성이 낮다고 강조한다.

2001년 8월 발생한 사고나 지난 6월 발생한 사고 모두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문경활공장이 다른 활공장보다 위험요소가 적어 오히려 비행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동호인들은 전한다.

하지만 일부 동호인들은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만일의 안전사고와 긴급구조에 대비해 이륙 시간 등을 최소한 구조당국에라도 사전 신고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에는 80여개의 활공장이 설치돼 있으며 문경 활공장은 백두대간의 명산을 배경으로 활공이 용이한 안정적인 상승기류 형성요건을 갖추고 있어 해마다 연인원 1만 여명의 동호인들이 찾을 정도로 행-패러글라이딩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