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2일 법원에 개인회생 소장을 접수, 지난 20일에는 관할법원에 직접 출석해 절차 신청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 개인회생 신청은 앞서 전 소속사와 법정 분쟁을 겪으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법정 이자까지 합하면 그의 채무액은 약 3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 박효신의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법원 결과가 29일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한다.
때문에 박효신 개인회생 신청이 받을 들여지면 부채를 일정 부분 탕감 받고 상환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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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형 기자 6352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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