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빚더미… “누구를 위한 골프장 사업인가?”
4조 빚더미… “누구를 위한 골프장 사업인가?”
  • 김대현 
  • 입력 2006-11-16 11:16
  • 승인 2006.11.16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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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인천공항공사 토지임대사업 부실 운영 구설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임대사업이 각종 의혹과 구설수에 휘말려 뭇매를 맞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건교위원회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 특히 공사가 골프장 건설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업체 ‘스카이72’(구 클럽폴라리스)에 부적절한 보증을 서 업체를 비호한 의혹이 제기됐다. 또, 골프연습장의 불법 증축을 묵인 방조했다는 지적과 함께, 스카이72의 토지사용료를 낮게 책정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러나, 공사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각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공사로선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이 중도에 무산되는 등의 사태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 일종의 토지임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일요서울>은 공사와 계약을 맺은 공항 인근 골프장 사업과 관련, 그 ‘난맥상’을 취재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 12월 인천공항 주변 119만평 부지에 완공된 골프장으로, 2020년 공사에 무상귀속될 때까지 일정 금액의 토지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공사가 민간업체인 스카이72에 10%(33억원)의 지분을 출자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공사가 참여하기 전까지 스카이72 골프장을 추진했던 컨소시엄은 대주주간 다툼으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었다.

공사 지분출자로 950억원 확보
내분으로 인해 자금난이 악화되고 사업추진 전망도 불투명해질 시점에 공사가 ‘구세주’격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공사가 출자자 약정을 체결하자,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은행들이 대출금 95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
스카이72의 지분구조는 대주주 에이스회원권거래소와 관계사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광토건 17.5%, 인탑스 15%, 인천공항공사 10%, 교보생명 7.5%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 건교위원들은 그러나 출자자 약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대주인 은행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공사가 은행과 체결한 출자자 약정에는 ▲기간제한 없이 차주가 전액 상환할 때까지 자금제공 의무 부담 ▲자금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출자자가 있을 경우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 출자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공사가 골프장 건설 업체의 대출금 보증을 위한 출자자 약정을 체결해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사실상 스카이72를 비호해 주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공사는 현재 4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다.
스카이72 지분 출자와 관련,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2004년 2월 26일 실시한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수익성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공사가 아닌 민간부분은 참여하지 않는지, 그리고 당초 투자할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참여를 요청한 것이라는 점, 정부 산하기관인데 민간의 지분분쟁에 해결사로 개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사업초기도 아니고 지금에야 골프장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대의명분이 없다”면서 일부 이사들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당시 지분 인수에 반대했던 김 모 이사는 중도에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도 지분을 정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공기업 경영혁신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의 지분 출자를 ‘고유사업 및 핵심사업과 무관한 출자’로 규정하고 지분을 정리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공사 내부에서 별다른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공사 사회공헌팀 김영준 과장은 “당시 우리가 지분을 투자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현재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골프장 사업이 중도에 무산될 경우, 지역내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다.
공사측은 지분 출자가 문제되지 않는다면서도 최근 약정 상 지급보증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리파이낸싱’을 실시했다고 한다.

지급보증 의무 ‘에이스’측이 떠안기로
공사 관계자는 “지분을 갖고 있는 일부 업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지분만큼 채무를 보증해야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어 보증 의무를 벗어나기로 했다”면서 “이달 말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면 에이스회원권거래소가 우리측 지급보증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0월 30일 국감장에선 골프연습장 ‘드림골프레인지’의 불법 증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건축허가가 필요한 사항이었지만 실시계획 변경승인 없이 120타석에서 300타석으로 무단 증축한 게 문제가 됐다.
건교위원들은 불법임을 알고서도 공사가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야기되자 재발방지 이행각서만 받고 그대로 승인해 주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공사 복합도시지원팀 관계자는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와중에 (해당 업체가) 인력과 장비를 놀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일부를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면서 “업체 입장에서 승인이 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골프장 부지 사용료 산정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건교위원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공사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허천 의원은 공사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의하면 인천골프클럽(골프장 9홀, 골프연습장 120타석, 4만3,000평)의 연간 토지사용료가 22억원인데 반해 스카이72는 골프장 72홀, 골프연습장 300타석, 119만평인데도 연간 사용료가 24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의 지적이 정확하다면, 공사가 스카이72에 엄청난 혜택을 준 게 된다. 하지만, 공사와 스카이72측은 전혀 사실이 아닌 자료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사 복합도시지원팀 관계자는 “어느 한 측면만을 보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사업을 하려면 900억원의 세금이 나오는데, 우리는 15년간 1,475억원을 토지 사용료로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연평균 98억원의 사용료를 거둬들이는 셈이다.
스카이72 총무팀 관계자도 “토지 사용료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대략 1,5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매년 납부하는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어느 한쪽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측은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가지고 부정확한 자료를 내놓는 경우가 많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공사는 토지를 임차한 또 다른 골프장 ‘인천골프클럽’과도 마찰을 빚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인천골프클럽이 토지 사용료를 낮춰달라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합의를 신청한 것. 중재 판정 이후 토지사용료를 절반 이하로 감액했지만, 인천골프클럽은 이마저도 연체하고 있어 공사의 운영, 관리 부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토지사용료 93억원 손실 입어
공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연간 최소 보장액을 22억4,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감액’, 93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공사 관계자는 “전세자금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깎아주는 쪽으로 합의를 했다”며 “연체된 2억원 정도의 돈도 올해 안에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공사의 국감 답변서에는 “공사에서 협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소송 제기가 예상되고, 시설의 운영중단에 따라 공사 수익이 감소하며 보증금을 날리게 될 회원들의 집단적 민원제기로 인한 공사 전체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고 해명했다.
공사와 관련된 지적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다루어졌던 내용이다. 그러나 공사가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론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공사측은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들이 중복해서 나오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인천공항 무허가 주차대행업체 난립 ‘왜?’

주차대행사업자와 이면계약 의혹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운영과 관련, 공사가 주차대행사업자인 공항서비스(주)와 영업구역을 축소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해 20여개 무허가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사가 무허가업체의 불법 호객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묵인, 방조하는 등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따르면,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사업 운영이 사업자의 편의대로 운영됨에 따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는 2002년 3월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현재 공항서비스에서 1~14번 구역을 모두 관할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서비스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운영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영업구역을 1~6번 구역으로 축소함에 따라 무허가주차대행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는 것.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공사가 공항서비스의 영업구역 축소를 묵인하는 바람에 20여개의 무허가 주차대행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불편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허가주차대행업체의 불법호객행위는 공사시설관리규칙(건설교통부령 479호) 19조(금지행위) 14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공항관리 및 운영기관인 공사가 제지 또는 퇴거할 수 있다.
또, 일부 주차금지구역을 해지하면서 공항서비스측은 영업상 편의를 얻었지만, 이로 인해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김대현  dhkim@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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