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정유사 생산원가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주유소 판매기준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1947.9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부과한 유류세가 47%인 923원을 차지해 정유사 생산원가인 880.5원(45%)를 넘어섰다.
보통휘발유의 유류세는 줄곧 생산원가를 밑돌다가 지난달 마지막 주 47%를 차지해 비중이 같아졌고 이달 첫째 주부터 생산원가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반면 자동차용 경우는 ℓ당 1770.9으로 세금이 689.7원(39%), 정유사 생산원가가 968.4원(55%)을 차지해 생산원가보다 낮았다.
이처럼 유류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최근 국제원유 가격의 하락으로 생산 원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통휘발유의 유류세는 교통세(529원),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세(세후 가격의 10%)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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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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