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6일 백화점 점원 등에게 문신을 보여주고 폭력조직원 행사하며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임모(41)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16일 정오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구입한 신발에 하자가 있다’며 점원 정모(22)씨를 인근 오피스텔 옥상으로 유인해 문신 등을 보여주며 협박, 정씨가 끼고 있던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50분께는 창원시 의창구의 한 편의점에서 수표 교환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김모(16)군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같은 수법으로 협박, 현금 3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백화점 매장 등에서 소란을 피워 상대방으로 하여금 ‘시끄러우니 나가서 얘기하자’고 말하도록 유인한 뒤 건물 밖에서 문신을 보여주고 폭력조직원 행사하며 점원을 협박,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공갈죄로 1년을 복역하고 최근 출소했으며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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