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한 ‘볶은 커피’ 판매업자 적발
유통기한 변조한 ‘볶은 커피’ 판매업자 적발
  • 강길홍 기자
  • 입력 2012-11-23 13:44
  • 승인 2012.11.23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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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트리니다드코리아 대표 검찰에 송치

[일요서울|강길홍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수입 볶은 커피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변조해 판매한 식품수입업체 (주)트리니다드코리아 대표 이모씨(5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양청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보관 중이던 수입 볶은커피(3종)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해오자 수입 당시 부착된 한글표시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2~10개월까지 연장 표시된 한글표시 스티커를 다시 부착하는 방법으로 기한을 연장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총 330박스(시가 1195만 원 상당)를 자신이 운영하는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입점 커피매장에서 진열·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씨는 국내 수요에 비해 수입 물량이 줄어들자 국내산 볶은 커피 제품을 구매해 자신이 운영하는 (주)트리니다드코리아 사무실에서 직접 분쇄·포장하거나 정식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포장해 총 658박스, 시가 2201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은 회수 중에 있으며,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처 등을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slize@ilyoseoul.co.kr

강길홍 기자 sliz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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