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간질치료용 전문의약품 성분인 카바마제핀 등을 함유한 원료 ‘제통어혈’ 분말로 ‘제통완’ 등 한약제제 18종을 제조․판매한 서초구 소재 예단 한의원 원장 김모(남․50)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김씨에게 간질약 성분 원료를 공급한 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10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예담공동탕전’에서 간질치료제 성분 ‘카르바마제핀’과 진통제 성분 ‘디클로페낙’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 ‘제통완’ 등을 총 275만9100개, 시가 6억7000만 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다.
이 제품들은 ‘천연한약재로 만든 속효성 한방 진통 치료제’인 것처럼 전국 한의원에 판매됐다.
간질치료제 성분 등이 함유된 한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위장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한의원에 남아있는 한약제제를 회수하는 한편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해당 한의원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등에 반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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