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취재본부 최원만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아파트 사업 승인을 내주면서 건설업체들에게 떠넘겼던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 수천억 원을 고스란히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용인시가 최근 건설사들이 제기한 기반시설 비용 반환 요구 소송에서 최근 잇달아 패했기 때문이다.
시는 일레븐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지난 2000년 컨소시엄을 구성해 성복지구에 811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2년 뒤인 2002년 3월 처인구 성복동 92만㎡를 성복취락지구(성복지구)로 지정·승인했다. 당시 시는 승인 조건으로 성복지구 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성복지구 도로뿐 아니라 주변을 잇는 도로와 하천까지 기반시설 부담에 포함되면서 기반시설 부담 면적이 160만㎡로 확대됐다. 기반시설 비용만 62개 시설 5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지난 19일 현재 오스카빌과 (주)제니스티앤에스 등 대부분의 업체들은 기반시설 조성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미분양까지 겹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자 용인시를 상대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기반시설 비용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제니스티앤에스가 낸 소송에서 용인시는 1, 2심 모두 패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을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 시행사에 전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주)풍산건설이 2008년 낸 소송에서도 재판부의 판결은 같은 맥락이었다. 풍산건설 소송건은 용인시가 1,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2심에서 패소, 재항고한 상태다.
(주)늘푸른오스카빌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용인시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성복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60% 를 담당한 일레븐건설 등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를 관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성복지구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와 모두 12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인 등을 포함하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만도 모두 28건에 이른다. 용인시가 건설사들로부터 잇단 기반시설부담금 반환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업체뿐 아니라 성복지구 입주민들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조성원가에 반영됐고, 결국 입주자 부담으로 돌아왔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시와 시행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반시설 개설을 약속하고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사업지구에서 유사한 소송이 제기돼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며 “대법원에 신중한 판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취재본부 최원만 기자 kj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