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속 차고지, 경기도도시계획심위위원회·화성도시계획심위위원회 '일사천리'
경기고속 차고지, 경기도도시계획심위위원회·화성도시계획심위위원회 '일사천리'
  • 수도권 취재본부 최원만 기자
  • 입력 2012-11-21 17:43
  • 승인 2012.11.21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단민원에 발전기금 3억5000만 원 '헉'

▲ 경기고속 차고지 부지 위성화면
[일요서울 | 수도권 취재본부 최원만 기자] 최근 KD운송그룹 소속인 (주)경기고속이 2만8564㎡ 규모의 대형 차고지(화성시 안녕동 157-1번지 일원) 조성에 대한 인허가가 떨어지면서 집단민원을 제기했던 주민들이 경기고속이 지불한 발전기금과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화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경기고속 차고지는 지난해부터 지역 주민들이 교통체증 심화 및 차량정비로 인한 환경오염, 가스충전소, 경기도기념물 제161호로 지정돼 ‘만년제’ 등의 이유로 대책위가주민들을 앞세워 집단민원을 야기했던 곳이다.
 
경기고속은 지난 6월4일 차고지 허가를 접수시켜 11일 화성시의 정상적 허가를 득했지만 18일 진안동주민센터에서 가진 공무원 동부권회의에서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냐”는 시장의 불호령에 동부출장소 직원들이 부랴부랴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이에 속이 탄 경기고속 측은 대책위와 협약식을 갖고 화산동발전협의회 임원들이 대부분인 대책위에 발전기금 2억을 건넸으며, 공사가 끝나면 1억5000만 원을 추가로 건네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후 경기고속 측의 차고지 인허가는 교통영향평가 및 문화재법 저촉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경기고속측이 전달한 발전기금 운용을 두고 대책위가 두 패로 나뉘어 “누구는 더 가지고, 누구는 덜 가지고” 하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태가 커지자 경기지방경찰청은 19일 화성시 동부출장소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자들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도권 취재본부 최원만 기자 cwm@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