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옆 카페베네 사라진다…커피전문점 500m이내 신설 금지
카페베네 옆 카페베네 사라진다…커피전문점 500m이내 신설 금지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11-21 16:06
  • 승인 2012.11.2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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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최근 커피전문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이 잦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21일 커피전문전 간의 거리를 제한하고 리뉴얼 비용을 본사와 가맹점주가 분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범거래 기준에 따르면 우선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은 금지된다. 이는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 매장의 서울지역 직영점 간 평균 거리가 476m 인 점이 새 기준에 반영됐다.

다만 하루 유통인구 2만 명 이상 상권 철길이나 복 8차선 도로로 상권 구분 대형 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 30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일 경우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로 인정했다.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지나친 이익을 막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 본부는 공사업체와의 계약서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점이 외부 인테리어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과도한 감리비를 요구해 가맹본부를 통한 인테리어로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 된다.

공정위는 평당 20~50만 원인 커피업종의 감리비를 다른 업계 수준(10~15만 원)으로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출점 후 5년 내 매장 리뉴얼은 불허하고 단 가맹본부가 공사비용 모두를 부담할 경우만 가능하도록 했다.

리뉴얼 비용은 매장 이전·확장이 없으면 20%이상, 이전·확장이 있으면 40%이상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한다. 출점 후 8년이 지나면 지원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이밖에 물품 대금은 월 1~3회 후불 정산하며 정산서 발행일부터 최소 7일의 기한을 보장해 조기 정산으로 인한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범거래 기준을 적용 받는 커피전문점은 가맹점수 100개 이상, 커피사업부문 매출액이 연간 500억 원이 웃도는 업체로 카페베네, 엔젤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이 해당된다.

이들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9748개에서 지난해 2069개로 3배가량 늘면서 500m 이내 신규출점도 급증해 엔제리너스는 30.7%, 카페베네 28.8%, 투썸플레이스 22.35, 탐앤탐스 20.5%, 할리스커피 2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거래 기준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넣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연말까지 편의점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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