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보다 강화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 3회로 늘리고 영업제한 시간도 현행보다 4시간 확대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권성동 새누리당 간다는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에게 넘어온 법안이 120개며 오늘 상정되는 것까지 합치면 160~170건 가량 될 것”이라며 “유통법 개정안은 숙려기간인 35일을 지나지 않아서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유통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와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법사위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에서 합의해주지 않았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부분만 상정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법사위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대통령 선거 이전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심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본 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대형유통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유통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더 강화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행위는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이번 추가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율규제 선언이 사실상 무위로 끝나는 만큼 위헌 청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혀 대형유통업체들과 정치권의 갈등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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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