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애플과의 미국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패배해 궁지에 몰린 삼성전자가 美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재검토로 반전의 기회가 마련됐다.
ITC는 19일(현지시간)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지난 9월 14일 내린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전부 재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4건의 특허를 모두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반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와 자국 보호무역주의 논란에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예비판정에 불복해 재심사를 요청했고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 ITC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ITC의 재심사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최종판정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특허범위, 침해여부와 관련된 13개의 질의 항목을 제시하고 양사에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12월 3일, 애플은 12월 1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양측의 답변서 등을 참조해 ITC 위원 6명의 최종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14일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최종판결은 미국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2월 14일 확정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ITC가 지난달 25일 애플의 터치스크린 등 소프트웨어 특허 3건과 디자인 특허 1건 등 총 4건의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결정하자 이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 건에 대해 아직 재심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