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형 행사를 특정 방송사에서 독점으로 편성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도 국회에 제출됐었지만 18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보편적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을 마련했다. 앞으로 종합편성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와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 이상의 비율로 편성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림픽 등에 대한 중계가 가능한 방송사업자를 사전에 고시해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방지하도록 조치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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