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때부터 임신중절만 4번
14살 때부터 임신중절만 4번
  • 배수호 
  • 입력 2007-02-28 10:52
  • 승인 2007.02.2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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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비정의 아버지
지난 2월 2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모씨(53)가 의붓딸 상습 강간 및 강제 추행혐의로 붙잡혀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0년 피해자 A모씨(19)의 어머니 이모씨(44)와 결혼했으며 결혼 할 당시 A씨는 3살이었다. A씨가 불과 13살이었던 지난 2001년 4월부터 박씨의 강간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A씨는 박씨의 상습적인 강간으로 14살 때부터 총 4회에 걸쳐 임신중절을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지난 2001년 중학교 1학년이었던 A씨는 놀라 잠에서 깨었다. 의붓아버지 박씨가 안방에서 어머니와 의붓동생 박모군이 잠든 틈을 이용, A씨의 방에 몰래 들어왔던 것. A씨는 자신을 추행하려는 박씨를 밀치면서 반항했다.
그러나 박씨는 A씨의 어깨와 몸을 위에서 누르고 양손을 위로 올려 A씨를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결국 A씨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박씨에게 성폭행 당하고 만다. 그 후로도 박씨의 의붓딸을 향한 그릇된 욕정은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불이 붙고 만 것. 박씨는 부인 이씨의 지속적인 가출로 성적 욕망을 풀기가 힘들게 되면서 A씨에게 더욱 집착했다. 박씨는 2001년부터, 어둠을 틈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거듭된 임신중절
박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던 A씨는 2002년 결국 박씨의 아이를 가지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2002년 당시 중학교 2학년에 불과했던 A씨는 박씨에게 성폭행당해 아이를 가지게 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자신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까 봐 A씨를 데리고 함께 산부인과에 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임신중절 수술을 한 A씨는 학교를 며칠 쉬었다. A씨의 임신 중절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박씨는 자신의 욕정을 참을 줄 몰랐다. 결국 계속되는 박씨의 성폭행에 2003년 A씨는 두 번째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박씨의 성폭행은 그치질 않았다. 박씨는 자신의 부인이 자주 집을 비우는 것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A씨를 성폭행했던 것. 결국 A씨는 2005년에도 성폭행을 당해 박씨의 아이를 가지게 됐다. 세 번째 임신중절에 A씨의 몸과 마음은 더욱 피폐해져갔다. 박씨에 의한 A씨의 임신중절이 마지막으로 일어난 것은 지난 2006년 초.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마친 후 대학 입학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A씨는 욕정을 참지 못한 박씨에게 또 성폭행을 당한 것. 결국 A씨는 박씨의 아이를 갖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4번의 임신중절 동안 박씨는 각기 다른 산부인과를 이용했고 항상 A씨와 동행해서 산부인과에 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이런 아픔을 이겨내고 힘겹게 대학에 입학했다. A씨는 학자금대출을 받아 힘겹게 대학에 진학했다. 대학에 입학한 A씨는 남자친구인 B씨를 사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


인면수심의 아버지
그러나 집에만 오면 A씨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박씨의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A씨를 향한 박씨의 욕망은 지난 1월 5일로 끝났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가 마지막으로 성폭행을 한 것은 지난 1월 5일이다. A씨는 의붓아버지의 성적학대를 더 이상 참지 못해 가출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가출한 A씨는 남자친구인 B씨를 찾아가서 그동안 의붓아버지에게 당했던 사연을 이야기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B씨는 놀라면서도 A씨를 다독이며 신고하자고 했다. 결국 고민 끝에 A씨는 박씨를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자친구인 B씨의 설득에 박씨를 신고했다”며 “신고 당시 B씨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1월 중순 박씨는 성폭력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불려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서에 처음 붙들려왔던 당시 박씨는 ‘화간이라면서 A도 좋아
서 했는데 이것이 죄가 되느냐”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박씨는 “A에게 미안하다”며 자신의 지속적인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박씨는 혐의가 인정되어 지난 2월 21일 영등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 이씨와 아들 박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에 붙들렸다.

부인 이씨는 딸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당시 지속적인 박씨의 성폭행을 못 견딘 A씨가 이씨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렸으나 이씨는 ‘너의 미래를 생각해서 아버지를 고소하지 말자’면서 딸을 말렸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A씨에게 미안하다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지만“미안하다고 죄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의붓딸을 7년에 걸쳐서 수 십 차례나 성폭행하고 임신중절을 4차례나 받게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처음 조사받을 때, 의붓딸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화간을 주장하는 그의 얼굴이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보였다”며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대 제2의 몰래카메라 사건
‘예비치과의사 안되겠네’ 결국 정학처분


지난해 10월 서울대 인문대 여자화장실에 한 남성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붙잡힌데 이어 또다시 불거진 서울대 제 2몰카 사건의 범인이 결국 정학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 2월 20일 서울대에 따르면 예비 치과의사인 A(26·치대 본과 4학년)씨는 지난해 11월 9일 의대 도서관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공부하던 여학생들의 치마속을 찍다가 피해 여성 중 한 명인 B씨에게 들켰다. B씨는 공부하는 도중 ‘반짝’하는 불빛을 봤고 이보다 앞서 발생한 인문대 여자화장실 사건을 떠올리며 A씨를 의심했다.

B씨는 혹시 모를 A씨의 ‘해꼬지’가 두려워 공부하던 남자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 열람실 밖으로 A씨를 불러냈다. 열람실 밖에서 A씨의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치마 차림의 여학생 하체를 찍은 사진이 50장 넘게 저장돼 있었다. A씨는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것을 옮겼을 뿐”이라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결국 B씨에게 이끌려 경찰서로 간 A씨는 “도서관에서 치마를 입은 의대 여학생들의 사진을 찍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에서 학생인 점 등이 참작돼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았던 것.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의대 학생회는 본과 학생들을 상대로 A씨의 징계를 건의하는 설문조사를 벌였다. 결국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50.7%에 달하자, 의대 학생회는 조사결과를 교내 성폭력 상담소에 제출했다. A씨는 ‘한순간의 어긋난 호기심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도서관 게시판에 한 달간 붙이고, 피해 여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서울대 학생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치대 본과 4학년인 A씨에게 6개월 정학 처분을 내렸다.

배수호  4477b@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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