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대형유통업체들이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중소도시 출점을 자제하겠다며 상생을 외친 지 하루 만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경위는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된다.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뮤휴업일도 3일 이내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휴업일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요건도 강화해 개설 등록 신청 시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지자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해 대규모 점포 개설 시 등록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규모 점포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들도 포함시켜 똑같은 규제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대규모 점포 규제에서 제외되는 요건도 강화해 농수산물 매출 비율이 51% 이상에서 55%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농협 중앙계열사 매장의 경우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평균 56%인 점을 감안할 때 법이 개정되더라도 하나로마트 등은 영업제한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형유통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수경기 위축으로 실적이 부진한데다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것.
실제로 최근 지경부가 발표한 주요 유통업체 월별 매출동향에 따르면 아미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의 매출은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추석 ‘반작 특수’를 제외하면 매출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업계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중소상인과 상생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법안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체인스토어협회 역시 이번 법안 통과되면 전체 유통기업의 매출은 8조 원 가까이 손실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물가인상과 생계형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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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