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휴일영업 사과할 생각 없어”…단, 개정조례 준수
코스트코 “휴일영업 사과할 생각 없어”…단, 개정조례 준수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11-15 18:22
  • 승인 2012.11.15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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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했던 코스트코가 15휴일 영업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프레스톤 드래퍼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이날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서울시 행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 법을 위반하면서 휴일영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김용석(민주통합당) 부위원장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또 우리는 소송을 제기 안했지만 법원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근거해 우리도 영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청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 법에 도전하는 것이냐는 묻자 드래퍼 대표는 코스트코는 유료 고객 상대로 한정 품목만 취급하기 때문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달라서 경쟁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서울시 합동점검을 받은 느낌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점검 권한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한다며 안타깝지만 조화롭게 협의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의 지적 사항은 즉시 시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드래퍼 대표는 한국 법질서를 존중하며 이에 맞설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지난 11일 의무휴업을 시작한 양평점을 비롯해 나머지 영업점도 해당 자치구의 조례 제정에 따라 의무휴업 등 관련 조치를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트코는 지난 98일과 23, 지난달 14에 의무휴업을 해야 했지만 영업을 강행해 각 자치구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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