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소셜커머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잇따라 제재를 받으며 소비자들의 불만도 불거지고 있다.
공정위는 14일 호주산 소갈비의 등급을 허위 포기하고 허위 광고를 한 쿠팡(포워드벤처스 한국지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지난해 8월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갈비세트를 팔면서 ‘특S급 호주 청정주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광고해 판매했다. 당시 쿠팡은 ‘호주산 갈비 세트 205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해 사흘 만에 모두 1억1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11만9000원 짜리를 52% 할인된 가격 5만7120원에 판매한다“는 말로 마치 최상급의 고기를 헐값에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호주산 소고기 등급에는 특S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S’는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하며 11단계의 호주산 소고기 등급 가운데 9번째인 하위등급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호주산 소고기 등급 표시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다. 또 당시 제기된 민원은 100% 환불처리 됐고 현재 거의 모든 축산물과 신선제품은 산지 품질관리부터 최소 4단계의 검수를 통과해야 진행하도록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쿠팡은 지난 5월에도 등산용 배낭을 허위광고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악성광고프로그램을 활용한 불법 마케팅을 하다 덜미를 잡혀 법정 분쟁까지 갔다.
쿠팡은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11일까지 포탈사이트 검색창에 경쟁사인 ‘티켓몬스터’나 ‘티몬’ 등을 입력하면 쿠팡 사이트가 새 창으로 뜨도록 하는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 혐의다.
이에 대해 티몬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형법을 위반했다며 쿠팡과 마케팅 대행사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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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