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과 윤명화 시의원은 11월 5~6일, 이틀간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 체재 이후 학생인권침해사례와 민원이 급증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이 진행하는 학생의견수렴을 위한 학생인권현황조사(10월 15일~11월 15일)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이 권한대행 체재 이후 체벌, 두발규제, 전자기기 소지금지, 상벌점제 오남용, 0교시․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강제, 심지어 선행학습 강요 등 학생인권조례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학생 인권 옹호관 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로 인하여 학생인권조례의 원활한 시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행해지는 자의적 인권침해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화여자고등학교의 경우 등교 시 모든 학생이 구두만을 신을 수 있으며, 구두의 디자인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했다. 이밖에 가방, 외투 등 복장 등에 대한 합의 없이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화고등학교는 두발규제와 함께 교사의 체벌까지 시행되고 있었으며,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 수업시간 외에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시 최대 90일까지 압수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서울관광고등학교 또한 두발단속이 진행 중이며, 단속에 적발될 시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종교 대체수업에 대한 안내 없이 연 60시간 종교수업 이수를 요구하고, ‘인성장’이라는 이름의 상을 제정하여 세례를 받지 못한 학생에게는 이 상을 수여하고 않고 있다.
개포고등학교에서는 남교사가 지각을 한 남학생의 성기를 만졌다는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생활지도부장이 학생인권조례의 유효함을 설명한 학생의 학부모를 불러 학생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이후 급우들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와 근황을 요구했다고 밝혀졌다.
영신여고의 경우 선부도 역할을 수행하는 ‘사헌부’를 조직하여 두발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학생들의 의견수렴 없이 양말과 스타킹의 색상 등을 규제하고 있고, 지도 시 학생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일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교과부 시행령에 따라 9월 학칙개정 시에도 일반 학생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으며, 개정회의에 참석한 학생은 학생회 임원으로 한정됐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과 윤명화 시의원은 11월 5일~6일, 이틀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서울시교육청 관료들에게 다양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한 성의 없고, 무책임한 대응방식을 강하게 질책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인권문제는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부재와는 상관없는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안을 의회가 통과시킨 것으로, 시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청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11월 12일부터는 이대영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조례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는 학생인권침해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인권조례를 무시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학교를 방치하는 교장과 교육장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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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