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부일장학회 강탈, 50년간 가족의 恨”
김영철 “부일장학회 강탈, 50년간 가족의 恨”
  • 전수영 기자
  • 입력 2012-11-14 14:43
  • 승인 2012.11.1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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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서울시의회 출석해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과 명예회복 주장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정수장학회 관련 유족대표 김영철씨가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울분을 토했다.

1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는 정수장학회 관련자들 중 고 김지태 회장 유족대표인 김영철씨가 출석해 증언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 이사장에게는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영철씨는 박정희 정권이 강압적으로 부일장학회를 강탈했다고 울분을 토하며 주장했다. 이어 부일장학회와 정수장학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일장학회 대표였던 고 김지태 회장은 장학회에 수억을 기부하면서도 한 푼의 월급을 받아가지 않았고, 연간 4000여 명의 장학금을 줬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수장학회는 단돈 한 푼도 안낸 사람들이 연봉을 수억씩 타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만약 부일장학회를 아버지가 그래도 운영했다면 지금까지 20만 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비록 14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부일장학회를 강탈당한 것을 자신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으며, 50여 년간 가족의 한으로 안고 있다며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과 명예회복을 주장했다.

김씨는 증언 후 별도로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눈 밖에 나면 이 땅에 살 수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선친의 자서전에도 처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권불십년이라는 내용을 넣었더니 중앙정보부에서 압박이 들어와서 내용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나치시대에 일어난 위법행위는 시효를 따지지 않고 승소를 시킵니다. 이는 국가가 위법행위를 해놓고 시효주장을 할 수 없다는 뜻에서입니다. 근래에 대법원에서 이 같은 전향적인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것입니다. 선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강탈당한 재산을 꼭 찾아야한다고 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김문수 시의원은 이번 행정감사에 장학재단 증인을 출석시킨 점은 장학재단은 장학금을 돈으로 주는 것 말고도 교육적이어야 한다며 남의 재산을 강압적으로 빼앗아 주는 장학금은 옳지 않고 이런 나쁜 일에 동의하는 이사장과 이사 등은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이 취임 허가를 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이사장이 1998~1999년 받아간 부적정한 섭외비 2억3500만 원은 반드시 대통령선거 전까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종욱․김형태․서윤기․윤명화․최보선 시의원은 일제히 정수장학회 태생의 문제점과 고 김지태 부일장학회 회장 당시의 장학사업에 대해 질문했으며, 정수장학회와 다른 장학재단에 대하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 철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에게 정수장학회 당사자로서 이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보내고 대통령선거 전까지는 반드시 답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수장학회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주장하는 한편, MBC 지분 매각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도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의 감독이 필요하고 조사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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