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은행이 발급한 현금IC카드로 일부 식당과 대형마트에서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은 14일 현금자동화기기(CD/ATM)에서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는 현금IC카드를 오는 21일부터 마트와 식당에서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 공동 현금카드 결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국민·외환·수협·농협·우리·신한·SC·하나·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15개 은행의 현금카드로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산업·시티·우체국 등은 시스템 구축 이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참가할 예정이다.
우선 해당 서비스는 신세계백화점 전점(충청점 제외)과 전국의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점포 등 총 300여개의 가맹점에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일반 카드 가맹점은 거래은행 또는 밴(VAN)사를 통해 현금카드 가맹점 신청을을 하면된다. 또 현금카드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로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 된다.
금융결제원은 현금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소비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사용액의 30%로 높아지고 비밀번호를 사용하므로 금융거래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가맹점은 수수료가 신용카드의 절반 이하인 1% 내외로 내려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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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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