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부지 수사 종결…시형씨 증여세 포탈 혐의, 국세청 통보
내곡동 사저 부지 수사 종결…시형씨 증여세 포탈 혐의, 국세청 통보
  • 박형남 기자
  • 입력 2012-11-14 11:12
  • 승인 2012.11.14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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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박형남 기자] 이광범 특별검사는 지난 1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에 대해 내곡동 부지 매입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잡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광범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이뤄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시형씨가) 자신의 재산 상태에 비춰 차용금 등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시인했다"고 말문을 연 뒤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시형씨에게 내곡동 부지의 증여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형씨의 장래를 위해 사저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결론 내린 셈.

특검팀은 "김 여사는 시형시가 내곡동 매입자금 12억원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자신 소유의 논현동 사저 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내곡동 부지 증여 근거도 내세웠다. 특검팀은 시형시의 변제능력, 김 여사의 진술, 평소 시형씨가 김 여사로부터 차량구입비, 용돈, 생황비를 지원받아 온 점을 들었다.

특검팀은 또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시형씨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김종인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처장과 김태환씨는 내곡동 9필지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청와대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7122love@ilyoseoul.co.kr
 

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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