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오는 15일부터는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상비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1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종의 약품은 오는 15일부터 전국의 24시간 편의점, 보건진료소 등에서 비치 판매된다.
주요 판매처는 업주가 대한약사회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보건소에 판매업소로 등록한 24시간 편의소매점과, 보건진료원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 등이다.
단, 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판매할 수 없고 1회분 이상 팔아서도 안 된다. 특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해야 하며, 술을 마신 사람에게는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한 도민 이용 불편사항을 모니터하고 등록업소의 상비 의약품 비치를 독려해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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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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