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점 추천도서, 알고보니 ‘광고’
온라인서점 추천도서, 알고보니 ‘광고’
  • 강길홍 기자
  • 입력 2012-11-13 09:38
  • 승인 2012.11.13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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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스24·인터파크·교보문고·알라딘 과태료 부과

[일요서울|강길홍 기자] 대형 온라인서점들이 출판사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해당 출판사의 신간도서를 소비자들에게 추천도서로 소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4개 대형 온라인서점(예스24·인터파크·교보문고·알라딘)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온라인 서점들이 추천․기대․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해 서적을 추천한 코너들이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을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동안 온라인서점은 ‘기대 신간’, ‘화제의 책’, ‘주목 신간’ 등의 명칭을 붙이고 소비자들에게 서적을 소개했다. 그러나 4개 온라인서점은 단순히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서적에 이 같은 명칭을 붙여준 것에 불과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들은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에 붙여주는 것을 온라인 서점이 서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추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크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4개 온라인서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5일간 게시하도록 조치하고, 총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적소개 코너가 광고비를 받아 소개하는 코너인지, 자체 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코너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건전한 전자상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lize@ilyoseoul.co.kr

강길홍 기자 sliz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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