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제3형사부(성금석 재판장)는 12일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두 달도 채 안 돼 여성들을 추행한 노모(19)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 강간 등, 카메라등 이용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노군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노군은 지난 4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A(30대·여)씨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5월에는 양산시 상북면 일대에서 혼자 귀가하던 B(20대·여)씨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또 올해 8월 20일과 9월 1일에는 각각 10대와 20대 여성을 성추행할 목적으로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노군은 지난 9월 2일 밤 상북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발견한 C(10대·여)양을 추행하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뒤 C양의 뒤에 서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있다가 C양의 엉덩이를 만져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밤늦은 시간에 홀로 가는 여성들의 뒤를 쫓아가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노군은 지난 7월 27일 울산지법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