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기준금리가 2%대에 접어드는 등 저금리·저성장 기조의 장기화가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줄 수 있는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가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가입자에게 제시하는 예상 수익률)을 그대로 적용해 책임준비금(보험금 지급대비 확보하는 자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책임준비금 계산에 쓰이는 내부공시이율과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공시이율의 차이를 없애 실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만큼 준비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내부 공시이율을 계산할 때 현행 ±10% 범위에서 조정했지만 앞으로는 직전 1년간 사용한 조정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사용하도록 해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변액보험 상품도 보증수수료(사망·연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료)를 받은 만큼 보증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그간 자체 추정한 시나리오로 보증수수료율을 산출하고 있지만 보증준비금 적립에는 최소한의 표준적립액만을 쌓아두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 자체산출 보증수수료율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적립률 가운데 높은 것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보장성 기능 비중을 강화해 현행 5% 이상에서 10% 이상 넘어야 보험 계약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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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