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상도동 현대엠코 타운
현장취재>> 상도동 현대엠코 타운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2-11-12 11:42
  • 승인 2012.11.12 11:42
  • 호수 967
  • 2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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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입니다. 무서워서 못살겠어요!”

‘유치권’행사하며 원주민 내쫓는 등 악행 저질러
법원 판결 무시하는 대기업…원주민만 속앓이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현대엠코(사장 손효원)가 원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조합원과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하다”는 현대엠코 측이 맞붙으면서 지난 9월 입주가 시작된 서울 동작구 상도동 현대엠코타운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현대엠코 측이 용역을 동원해 일부 입주민들의 출입마저 불허하면서 양측의 고소고발 건도 상당수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비방으로 내 집 마련의 소원을 이룬 입주민은 물론 상도동 랜드마크를 통해 건설경기 상승에 한 획을 마련하겠다던 현대엠코도 무거운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상도 엠코타운은 22개동 총 1559가구다. 지역 분양 관계자는 “여의도공원 면적보다 넓은 약 26만여㎡의 상도근린공원이 단지 3면을 둘러싸고 있어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며 “이 공원과 연계된 체력단련 시설물도 단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어 각종 스포츠 활동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전했다.

학부모 청원에 의한 첫 서울형 혁신학교로 화제를 모은 상현초등학교가 단지 안에 위치해 있고, 이 아파트가 입지하는 상도동 일대는 2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단지 인근의 전세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정부 대책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연말까지 취득하는 9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은 앞으로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는 등 취득세 추가 감면이 적용돼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입구에도 “9월 현대엠코타운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통해 새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입주자들을 환영했다.

하지만 [일요서울]이 찾은 상도동 현대엠코타운의 모습은 다소 침체된 듯 보였다.
일부 입주자들이 이미 유명포털 사이트와 아고라·신문고 등에 “입주자입니다. 무서워서 못살겠어요”라는 제하의 글로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리고 있을 정도로 내부 분위기는 음습했다. 다만 외부 벽과 단지 내에선 흉물스런 현수막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현대엠코 측이 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철수해갔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만 들렸을 뿐이다.

또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 판결문’에 따라 “원고들에게 통합 전 조합 가입 시 체결한 추가부담금 불부담 약정과 달리 추가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임시총회 및 이 사건 이사회의 결의는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결의에 의하여 피고 조합에 대하여 추가부담금을 지금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이를 현대엠코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한 입주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일요서울이 만난 입주자는 “현대엠코와 조합은 약속한 바와 달리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조합 총회의 의결은 헌법보다 우선한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며 원조합원의 재산권을 무시한 채 추가부담금 납부 종용과 협박을 하고 있다”며 하소연 했다.

현대엠코 측은 오히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용역을 동원해 강제로 문을 뜯고 전기와 수도를 끊는 등 각종 위협을 일삼고 있다는 게 원주민 측 주장이다.
지난 9월 20일께에는 채무부존재 판결에서 승소한 원주민의 점유를 막기 위해 현관문 안에 불법시설인 이중철문 설치를 하는가 하면, 5일 후인 25일 사용승인이 떨어진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된 현대엠코가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안내문을 일부 아파트 현관에 붙였다. 급기야 원주민들이 하루 앞선 24일 본인의 해당 아파트 호수를 점유했으나 오히려 화를 더욱 키우는 상황이 됐다.

특히 현대엠코 측은 현관문 경첩을 뜯어내고 원주민을 끌고 나가는 등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주민 대표 중 한 사람은 아고라 사이트에 “집 한 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들어온 너무나 평범한 서민입니다”고 하소연하며,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뜻과 함께 현대엠코의 불법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했다.

현대엠코 측은 이에 대해 “공사비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시공사의 의무다. 일부 가구에 대한 추가 공사비 대금을 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직 몇 명의 조합원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설득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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