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경기 양주시장이 19대 총선을 앞둔 당시 특정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9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정당 행사에 참석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현삼식(65) 경기 양주시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석읍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회장 박모(58)씨에는 벌금 1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특정후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긴 점은 선거법 취지에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사실 자체 및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 시장은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29일 오전 7시께 양주·동두천 지역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현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이 선고된 경우에만 당선을 무효화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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