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는 마트 보안팀 직원들과 짜고 절도 현행범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유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 계양구 대형마트 2층에서 3만 원 상당의 육류를 훔치다 마트 보안팀에 적발된 A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는 등 올해 2월까지 3명을 협박해 11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와 공모한 혐의로 도주한 경찰관 이모씨를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마트 보안팀 직원들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라며 “다른 마트의 보안 직원들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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