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법 위반 고발
시민단체,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법 위반 고발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2-11-09 16:49
  • 승인 2012.11.0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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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은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에 대해 “다른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감시단은 고발장에서 “박주신씨의 (지난 2월) 세브란스병원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할 당시 신원확인이 필수적이지만 실제로는 확인 하지 않았다”며 “언론에 공개된 MRI는 박씨의 것으로 확신할 수 없어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박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할때 MRI를 촬영했던 김모씨와 도모씨를 검찰에서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시장 아들은 병역기피 의혹이 일자 지난 2월 공개적인 신체검사를 다시했고 MRI를 재촬영 결과가 지난해 말 병무청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판정돼 의혹을 해소한 바 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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