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서울메트로가 화장품 브랜드 ‘미샤’의 제조사인 (주)에이블 씨앤씨와 독점권을 주는 특혜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서영진 의원은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08년 서울메트로가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로 (주)에이블 씨앤씨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의 요구에 따라 독점권을 주는 특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2008년 6월 서울메트로 59개역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모지침서에는 “동일역 동일업종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낙찰자로 선정된 (주)에이블 씨앤씨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공모내용과 달리 “동일역에 동종업종의 타브랜드 입점을 제한”하는 특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부대수입을 위한 사업자 공모와 계약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업체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특혜를 준 것으로 부당계약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시급한 개선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혜제공에 따라 (주)에이블 씨앤씨의 수입이 증대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수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울메트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 서울메트로가 특혜를 제공하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주)에이블씨앤씨는 낙찰자로 선정된 날에(2008년 6월 24일) 일반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등에게 ‘독점적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공시한 것은 이미 독점권 특혜에 대해 서울메트로와 사전에 공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업의 계약 체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A과장의 경우 여러 가지 부대사업 진행과정에서 협상자격자 선정이 부적정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서울시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장으로 승진시키 것은 서울메트로의 승진인사가 부적절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시의원은 서울메트로 부대사업과 인사시스템에 대한 자료확보를 통해 위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예정되어 있는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시의원은 “서울메트로는 서울시 대표 공기업으로서 각종 부대사업을 수행할 때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인사 및 승진 조치 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 및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공기업 운영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서울메트로가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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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