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와 크리스토퍼 수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8일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가 “5억원을 지급하라”며 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성주 측이 감금·폭행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크리스토퍼 수 자신이 작성한 것이거나 혹은 그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진술로, 크리스토퍼 수의 일방적 주장이어서 관련된 경위나 한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한성주가 결혼을 하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받아쓰고 명품 가방 등 선물을 받았다’는 크리스토퍼 수 주장과 관련 “연인 사이의 선물이지 당시 한성주에게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한성주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지난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피해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한 바 있다.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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